울산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20조(안심번호선거인단의구성) 제3항에 따라 안심번호선거인단이 200명 미만으로 구성됨에 따라 무효처리 하였습니다.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20조(안심번호선거인단의구성) 제3항에 의거하여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(22.05.11. 제32차 비상대책위원회의)는 권리당원투표 100%를 반영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.
❍ 신청 대상 지역 : 동구(기초단체장)
❍ 투표일 : 5월 8일(일) ~ 9일(월)
❍ 투표결과
❍ 재심신청기간 : 홈페이지에 공고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
❍ 재심 신청서 작성 후 minjooaudit@gmail.com(중앙당/이메일 접수만 가능)으로 접수
2022년 5월 11일
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